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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4일 정부의 청년 내집마련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확장 버전으로 기존의 가입 대상보다 범위를 넓히고, 저축 이자와 납입 한도를 늘린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소득은 3,600만원에서 5,000만 원 / 납입한도는 50만 원 에서 100만 원 / 청약 이자율은 4.3%에서 4.5%로 확대하여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뉴홈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 뉴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조건 3,600만원 5,000만원
    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
    청약 이자율 4.3%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도 3,6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였던 조건이 "무주택자" 로 완화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셨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연 2.2%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고 대출 한도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미혼은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이시라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추가 금리 제공(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추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신 후 결혼을 할 경우 0.1%p, 첫째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출 금리의 하한값인 연 1.5%까지만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결혼 출산
    첫째 둘째 이후
    추가 금리 0.1%p 0.5%p 0.2%p
    비고 대출 하한 연 1.5%까지만 금리 혜택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현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는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의 경우 25년도에 출시될 예정인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이 지나야 상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4년도 청약통장 제도 시행, 25년도 대출상품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꼭 내집마련이 아니더라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서 4.5%의 적금 금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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